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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정확한과일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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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저는 경리 사무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본사 업무에 더해 요즘은 매장 일까지 추가되고 있습니다.

사무실 아래층에 대표님이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 있는데,

최근에는 매장 직원이 퇴근 30분 전에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면서

그 시간 동안 제가 매장을 대신 봐야 한다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루 부탁하는 줄 알고 수락했는데,

대표가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한 거 들었냐”라고 묻더군요.

저는 순간 대답을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게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상시적 업무 변경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의 근로계약서에는 직무가 ‘경리 사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회사 잡무 정도야 있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매장 직원의 휴게시간을 대체해서 매장을 맡는 것은

제 직무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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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경리 사무 업무를 특정한 경우

    사용자는 경리 업무 + 경리 업무와 관련된 부수 업무만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경리 업무와 전혀 관계 없는 매장 관리 업무까지 "근로자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것은 근로계약상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표가 매장 관리 업무도 하는거 들었지 ? + 알았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근로자가 업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되어 약정 위반을 주장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빠르게 해당 문제를 대표에게 이야기 하여 본연의 업무인 경리 업무만 처리하겠다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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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엄연히 다른 회사의 업무를 보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이자 해당 업무지시에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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