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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휴가시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은 사용자가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대기업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60일에 대한 전체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면, 210만원까지는 고용센터가 지급하고, 만일 근로자 월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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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 급여는 누가 지급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본사가 미국기업이나 한국법인이 별도로 설립되어 있는 경우 한국법인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한데, 만일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가 한국법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한국법인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한국의 고용보험법에 다른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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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육아휴직 기간은 몇년인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 하한액 70만)을 지급받는데,다만 전체 금액의 25%는 사후지급금으로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도 사업장에 따라 연장이 가능할 수 있으나,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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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의 대체휴무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5월 28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휴일근로수당 대신에 휴가를 부여한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보상휴가제에 대한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 역시 1.5배를 부여해야 합니다. 휴일대체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1대1 비율로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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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하고 나서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명예퇴직 한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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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시 IRP 계좌를 만들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시 근로자 명의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퇴직 당시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고, 퇴직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 일반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irp계좌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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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따라 5인 미만으로 볼 수 있는 날 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이 됩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5인 미만이 된 날부터 적어도 1개월 정도는 지나야 명확하게 5인 미만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임금(연장, 야간, 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고 연차휴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 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해고서면통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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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종 마지막 근로일이 6월 30일까지라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잔여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질문자분의 경우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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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기간 질문드립니다 특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7월, 8월, 9월 휴업한 후 10월은 정상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10월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7월, 8월, 9월, 휴업한 후 곧바로 퇴사하여 정상 근무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휴직 전 기간인 456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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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건강보험자격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단지 4일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산재 보험은 일용근로내역확인을 통해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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