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측이 노동조합 전임자의 월급을 원래 월급 이상을 주는 것은 합법화된건가요?
5호봉인 전임자의 월급보다 더 받는 것 같은데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월급을 더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법이 바뀐 이후로는 불법이 아닌지 어떻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노조전임자에게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원영비 원조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 2016.4.28, 2014두11137). 여기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과다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면제자가 받은 급여수준이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에 해당하는 일반 근로자의 급여수준을 벗어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인지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자와 노동조합 전임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 노조법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정도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그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조법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동조합 전임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노조가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합리하게 과도한 월급을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의 월급을 주는 것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의 형태로 가능합니다. 동일한 직무, 직급의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노조 전임자 등이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비슷한 호봉의 다른 근로자보다 현저하게 높다면
부당노동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는 합니다. 금액이 지나치다면 이 역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노동조합법 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종 유사직급의 호봉에 비해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추가로 월급을 더 지급하는 것은 그 정도에 따라 노조법 81조에 따른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