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자와 노동조합 전임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 노조법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정도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그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조법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동조합 전임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노조가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