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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관박쥐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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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위원장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문의

사측이 어용노조위원장에 또 다른 직책을 부여히여 급여를 제공하는 의심이 있는데 전임노조 위원장이 회사에서 또 다른 직책을 부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것이 불법이라면 어떻게 조치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조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면제 범위내라면 가능하나 면제시간을 초과하는 금품을 지급한다면 노조법 제81조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직책을 별도로 부여하더라도 명목에 불과하고 실질은 노조전임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에 대한 급여 지급 외에 별도로 직책을 부여하여 금품을 지급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