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위원장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문의
사측이 어용노조위원장에 또 다른 직책을 부여히여 급여를 제공하는 의심이 있는데 전임노조 위원장이 회사에서 또 다른 직책을 부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것이 불법이라면 어떻게 조치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조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면제 범위내라면 가능하나 면제시간을 초과하는 금품을 지급한다면 노조법 제81조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직책을 별도로 부여하더라도 명목에 불과하고 실질은 노조전임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에 대한 급여 지급 외에 별도로 직책을 부여하여 금품을 지급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