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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쌈박한고릴라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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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의 초과근로 질문드립니다.

100% 근로시간 면제를 받는 노조 간부가 회사로부터 업무분장을 받아 초과근로를 하고, 그에 따른 초과수당을 수령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세부상황에 따라 매우 달라지겠지만

매달 최대한 초과근로를 하고 수당을 받아간다고 가정한다면 어떨까요? 업무분장 및 매 초과근로 승인은 사측의 절차를 받는 것으로 하구요.

100% 근로시간 면제자가 업무분장을 받는 것 부터 말이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기 상황에서 다른 조건이 일반적인이라면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없이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노동조합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임금지급은 삼가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