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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잠자리62
검소한잠자리62

노동조합 근면권자 시간외수당 관리 관련입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대상입니다

현재 노동조합근무시간 면제자에 대하여

별도의 근태기록없이

일반직원에게 지급가능한 시간외수당의 최대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기록을 요청하였을 때 감시사유로 제출거부한적도 있는 현실입니다

단체협약에는 지급관련 최대치를 초과할수없다라고만 명기되어 있음

또한 단협에 면제시간이 500시간이라고 하면 시간외인정시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550시간정도를 면제시간으로 산정됩니다

현재 이런상황은 문제가 없을까요?

  1. 근면권자에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은 부당노동행위이다

  2. 일반직원대비 근무실적 확인 없이 최대치를 일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라고 주장할 소지가 없을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면자는 근로시간이 면제되므로 애초에 초과근무자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인 초과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근면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보통의 직원들이 일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수준이어야하며, 면제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때문에 설사 단협에 의한다 하더라도 타당한 근거없이 과다하게 부여한가면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해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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