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 근면권자 시간외수당 관리 관련입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대상입니다
현재 노동조합근무시간 면제자에 대하여
별도의 근태기록없이
일반직원에게 지급가능한 시간외수당의 최대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기록을 요청하였을 때 감시사유로 제출거부한적도 있는 현실입니다
단체협약에는 지급관련 최대치를 초과할수없다라고만 명기되어 있음
또한 단협에 면제시간이 500시간이라고 하면 시간외인정시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550시간정도를 면제시간으로 산정됩니다
현재 이런상황은 문제가 없을까요?
근면권자에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일반직원대비 근무실적 확인 없이 최대치를 일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라고 주장할 소지가 없을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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