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샵 협정에 체결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탈퇴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탈퇴한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노동이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므로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나, 노동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도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잃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꼭 노동조합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탈퇴한 대상자에게 해고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