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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청설모101
건장한청설모10123.06.04

회사 근무 6년째인데 신입이랑 월급이 30만원 차이예요

회사 근무 한지 6년 곧 7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입 월급을 알고 나고 저랑 겨우 20에서 많은날은 30만원 차이나는걸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시급이 올랐다는 이유

그리고 저를 7년간 월급을 제대로 안올려준 이유는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

회사에 월급을 조정 해달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 회사에 지금 행동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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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질문자분께서 지급받고 계신 임금이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하므로 만일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라면 곧바로 회사가 법을 위반하여 잘못한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매년 연봉협상을 통해 근로자 연봉을 올려주면 좋은 일이나, 매년 마다 반드시 연봉을 인상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질문자분께서 회사에 연봉인상 요청은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결정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법적으로 문제되는 점은 최저임금입니다.

    해당금액 미만으로 지급하면 법위반이지만, 6~7년 근로하였다고 하여 일정금액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금협상과 관련된 사항은 임의사항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차라리 이직 준비하시고 퇴사를 이야기하시면서 연봉협상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지급하고 있다면

    신입사원과 임금차이가 별로 없다고 하여 법상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임금인상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체결한 근로계약과 회사 취업규칙에 따른 임금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신규직원과 월급차이가 적어졌다고하여 회사가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회사측에 문의하여 임금인상을 요청하시길 권유드리나 회사에서 승인을 해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직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오른 듯합니다. 임금협상이 필요할 듯하고 노동조합 등을 결성하여 단체로 협상을 시도하는 것도 임금인상에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근무 한지 6년 곧 7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입 월급을 알고 나고 저랑 겨우 20에서 많은날은 30만원 차이나는걸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시급이 올랐다는 이유

    그리고 저를 7년간 월급을 제대로 안올려준 이유는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

    회사에 월급을 조정 해달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 회사에 지금 행동이 맞는건가요?

    -> 임금인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없는 이상은 회사와의 연봉협상을 통해서 임금액을 결정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바가 전혀 없고 신입이나 10년차나 임금이 똑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 한, 임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인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을 하회하지 않는 한 임금수준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하에 정해지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