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HR백종원
HR백종원

수습기간에 깍였던 임금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시용기간때 80% 급여를 받고 일을 했는데요.

정규전환이 되면 나머지 20%에 대한 3개월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임금의 80%를 지급받고 그 이후 정규직 전환 시 소급하여 임금의 100%를 지급하겠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곧바로 근로자가 나머지 임금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에라도 최저임금의 90%는 지급되어야 하므로 만일 최저임금의 90%에 못미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감액 가능한 임금은 최저임금의 90%수준까지이며, 그 이상이라면 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동안 받은 임금액과, 수습기간 종료 후 임금액 간 차액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별도 정함이 없다면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뇨, 보통 그런 경우 수습 끝난다고 주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에는 보통 본인 역량 발휘도 어렵고 하니, 금액을 줄인거지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면 급여만 100%로 올려주면 되지

    기존에 줄였던 임금을 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에 따라 수습기간 중에는 임금을 감액 지급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후 수습기간이

    만료된다고 하여 차액을 지급하거나 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물론 미리 약정을 하여 수습기간 만료 이후에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이라도 최저임금의 90%는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 90%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이전 수습기간 동안 적게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회사내규나 근로계약서에 없다면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시용기간 때 80%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합의 또는 계약서에 수습기간 임금 보전에 대한 내용이 없는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수습기간 적게 지급되었던 임금(20%)이 추가되어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시용기간때 80% 급여를 받고 일을 했는데요.

    정규전환이 되면 나머지 20%에 대한 3개월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20%의 지급을 약정한 계약이 있지 않은 이상 별도의 임금에 관한 소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 임금의 80%를 감액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의 90% 보다 많다면, 해당 근로계약은 유효하므로, 회사는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대로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경우,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에 기존에 감액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본채용 시 감액된 부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본채용기간에 비해 임금을 적게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나중에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에 지급할 임금을 근로계약상에 명시하고,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무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므로 정상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수습기간 임금과 3개월 이후의 금액을 달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단, 수습기간의 80퍼센트 임금이 최저임금의 90퍼센트와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