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깍였던 임금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시용기간때 80% 급여를 받고 일을 했는데요.
정규전환이 되면 나머지 20%에 대한 3개월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임금의 80%를 지급받고 그 이후 정규직 전환 시 소급하여 임금의 100%를 지급하겠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곧바로 근로자가 나머지 임금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에라도 최저임금의 90%는 지급되어야 하므로 만일 최저임금의 90%에 못미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감액 가능한 임금은 최저임금의 90%수준까지이며, 그 이상이라면 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동안 받은 임금액과, 수습기간 종료 후 임금액 간 차액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별도 정함이 없다면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뇨, 보통 그런 경우 수습 끝난다고 주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에는 보통 본인 역량 발휘도 어렵고 하니, 금액을 줄인거지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면 급여만 100%로 올려주면 되지
기존에 줄였던 임금을 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에 따라 수습기간 중에는 임금을 감액 지급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후 수습기간이
만료된다고 하여 차액을 지급하거나 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물론 미리 약정을 하여 수습기간 만료 이후에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이라도 최저임금의 90%는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 90%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이전 수습기간 동안 적게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회사내규나 근로계약서에 없다면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시용기간 때 80%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합의 또는 계약서에 수습기간 임금 보전에 대한 내용이 없는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수습기간 적게 지급되었던 임금(20%)이 추가되어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시용기간때 80% 급여를 받고 일을 했는데요.
정규전환이 되면 나머지 20%에 대한 3개월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20%의 지급을 약정한 계약이 있지 않은 이상 별도의 임금에 관한 소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 임금의 80%를 감액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의 90% 보다 많다면, 해당 근로계약은 유효하므로, 회사는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대로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경우,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에 기존에 감액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본채용 시 감액된 부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본채용기간에 비해 임금을 적게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나중에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에 지급할 임금을 근로계약상에 명시하고,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무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므로 정상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수습기간 임금과 3개월 이후의 금액을 달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단, 수습기간의 80퍼센트 임금이 최저임금의 90퍼센트와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