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세대 아파트 입니다.위탁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저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입니다 현제 아파트 관리소 직원 중에 여직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존재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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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어긴상황 신고시 인정되면 회사는 어떤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가 처벌 받는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정해진 처벌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벌금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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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하지 않고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해야 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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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면 안되는건아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월 세전 급여가 약 288만원 정도 계산됩니다. 월 세전 급여를 300만원 지급받으며 여기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일 경우 매월 약 10-15만원 정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대략적으로 계산한 것이라 다소 금액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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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하고 이직했는데 4대보험 상실신고가 안되어 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각 공단에 전 회사에서 아직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한번 전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기한 내에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상 그 외 특별히 할만한 조치가 마땅히 없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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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위한 고용형태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서 내용을 보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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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을 하여 연차 사용계획서를 받은 경우 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차 사용촉진 시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계획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곧바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2차 사용촉진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수당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후 잔여 연차휴가가 남아 있어 사용기간 만료에 따라 해당 잔여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해당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수당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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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상황속에서 점심시간 1시간 휴게 없이 연속 근무 후 17시 퇴근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최소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ㅑ 합니다. 근로자가 휴게시간 없이 계속 근무하고 17시에 퇴근하는 것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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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인으로 파견갈때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현재 재직 중인 법인과 전혀 별개의 법인이라면 근로관계 양도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현재 회사의 자회사 성격의 법인에 해당하며 법인의 대표도 동일하다면, 본사와 계열사 관계로도 볼 수 있는 바, 그러한 경우에는 전적에 해당하여 이 경우에도 전적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기존 법인의 일부를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기업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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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일하다 다쳤는데 산재보험에대해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은 회사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업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으나, 지금은 산재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공단에 직접 산재요양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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