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외에 사무실 청소하는건 노동법 위반이 되나요?
대표님이 사무실 청소를 당번들을 정해서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 이후에 하라고 하시는데
노동법에 위배되는 상황이 되는게 아닌가요?
관련해서 따로 보상을 주는건 없습니다.
직원누군가 신고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네요.
대표님이 사무실 청소를 당번들을 정해서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 이후에 하라고 하시는데
노동법에 위배되는 상황이 되는게 아닌가요?
관련해서 따로 보상을 주는건 없습니다.
직원누군가 신고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퇴근 시간 이후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 청소를 한 시간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시간(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없이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퇴근 후에도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