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외에 사무실 청소하는건 노동법 위반이 되나요?

대표님이 사무실 청소를 당번들을 정해서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 이후에 하라고 하시는데

노동법에 위배되는 상황이 되는게 아닌가요?

관련해서 따로 보상을 주는건 없습니다.

직원누군가 신고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네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됩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사무실 청소는 근무시간에 해당하며 해당 시간 만큼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2023. 05. 1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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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시해서, 휴게시간 중 또는 퇴근시간 이후에

    청소하는 것은 근로에 해당하게 되므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5. 1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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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이나 퇴근시간 이후에 청소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23. 05. 1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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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외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청소를 하고, 또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할 뿐 아니라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3. 05. 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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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이 아닌 회사의 청소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 이후 청소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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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외에 청소를 하라고 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3. 05. 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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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장받아야 하기때문에 청소를 하는것은 위법합니다.

              또한 퇴근시간 이후에 청소를 하는 것은 시간외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 이후에 청소를 하신 분께서 해당 청소시간에 대한 급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023. 05. 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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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3. 05. 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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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퇴근 시간 이후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 청소를 한 시간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시간(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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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청소를 시킨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면,

                    별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2023. 05. 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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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회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없이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퇴근 후에도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3. 05. 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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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시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023. 05. 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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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서 제공한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업시각 전에 청소를 강요하는 것은 연장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3. 05. 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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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무실 청소업무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니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설사 해당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023. 05. 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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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지시로 인하여 점심시간 또는 퇴근 시간 이후에 사무실 청소를 하게 된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 등도 점심시간 이외에 하거나 근로시간이 끝나기 전에 하는 것이 가급적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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