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퇴사일,상실을 똑같이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른 이직확인서상 이직일은 최종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질문자분께서 4월 7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퇴직일은 그 다음 날인 4월 8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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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DC형의 경우 장기출장수당 포함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결국 장기출장수당의 지급 목적과 수당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출장이라는 업무 수행의 대가 자체로 장기출장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해외 출장이라는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이는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출장 시 장기간 출장에 따른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기출장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해외 출장에 따른 비용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연간 임금총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장기출장수당고 관련한 지급 규정과 그동안 지급되어온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출장지의 물가 등을 감안하여 장기출장수당을 현지 국가의 물가와 환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는 경우라면 실비변상적인 성격이 어느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일률적인 고정액을 지급한다면 출장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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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왕따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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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시 퇴직연금 DC형 월단위 산정 금액?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3년 정상 근무한 달이 1개월(1월) 뿐이며, 그때 지급된 임금액이 5,029,070원일 경우 해당 금액이 2023년 총 납입되어야 하는 퇴직 적립금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매월 납입하는 경우시라면 다시 5,029,070원을 12개월로 나누어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마다 적립해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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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무할 경우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일근무 당시 이미 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태라면 휴일근무이면서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시에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8시간 이내까지는 시급의 1.5배만 가산되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시급의 2배가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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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해당 주 개근 시 정해진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 기본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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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직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직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잔여 보상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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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30일까지 5일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7월 1일부터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90일은 월력상 일수로 판단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원래 출근하지 않는 날에 해당하여 월요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가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정확한 휴가 시작일은 회사와 협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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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개발 프리랜서 계약해서 하다가 갑자기 당일 통보로 계약해지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체결하신 계약이 실질적인 프리랜서 계약에 해당하신다면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노동청 소관이 아닌 민법에 따른 당사자 계약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그 실질은 근로자인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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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휴일 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외 출장의 경우 해외 출장에 따라 수반되는 입국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긴 어려우며, 출장과 관련된 회사의 규정 내용, 출장 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형태, 회사의 이동수단 제공 여부 등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통상 자택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과 출장지에서 자택으로 복귀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5일에도 출장지에서 일부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5월 5일 별도 수행한 업무가 없으며, 단지 해외 출장지에서 귀국만 한 것이라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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