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서명 전 초안을 파일로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 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초안을 확인하고 싶어 인사팀에 파일 및 출력을 요청하였으나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합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안을 요구한다고 반드시 인사팀이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 의무는 결국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교부 의무이기 때문에
그 이전 단계에서 초안 파일을 달라는 요구에 인사팀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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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초안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시간이 오래걸리더라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초안을 미리 보여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계약서 작성시 내용을 확인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초안을 확인하고 싶어 인사팀에 파일 및 출력을 요청하였으나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합당한지 문의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의 작성 자체는 근로기준법상 강제되는 내용이나, 초안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확인해보시어 계약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에는 체결 거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면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초안을 교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요청은 할 수 있으나,
회사측에서 줄 의무가 없습니다.
제공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전에는 근로계약서의 교부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체결 전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교부할 것을 요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읽어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와 체결하기 전에 먼저 계약서 초안 내용을 파일 또는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을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체결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면 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근로계약서 초안을 확인하는 것이 서로에 도움이 되고 합당하지만 근로계약서의 사전 제공에 대한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시간을 두고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