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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서명 전 초안을 파일로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 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초안을 확인하고 싶어 인사팀에 파일 및 출력을 요청하였으나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합당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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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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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안을 요구한다고 반드시 인사팀이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 의무는 결국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교부 의무이기 때문에

    그 이전 단계에서 초안 파일을 달라는 요구에 인사팀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초안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시간이 오래걸리더라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초안을 미리 보여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계약서 작성시 내용을 확인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초안을 확인하고 싶어 인사팀에 파일 및 출력을 요청하였으나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합당한지 문의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의 작성 자체는 근로기준법상 강제되는 내용이나, 초안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확인해보시어 계약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에는 체결 거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면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초안을 교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요청은 할 수 있으나,

    회사측에서 줄 의무가 없습니다.

    제공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전에는 근로계약서의 교부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체결 전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교부할 것을 요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읽어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와 체결하기 전에 먼저 계약서 초안 내용을 파일 또는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을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체결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면 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근로계약서 초안을 확인하는 것이 서로에 도움이 되고 합당하지만 근로계약서의 사전 제공에 대한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시간을 두고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