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떻게 물어보는 게 좋을까요? (근로계약서 질문)

근로계약서 싸인할 때 처음에는 출력본이 없다~ 다음주(1주 뒤)에 가져올테니 이번주는 그냥 일 해달라~ 해서 일단 네 하고 일하고 그 다음주라 했던 그 당일 날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니 첫 출근하고 2주 후에 근로계약서 써야하는데 사장님이 깜빡하고 출력을 안 해오셨대요 근데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설명 조차 안 해주시고 전자 서명이라는 뉘앙스로다가 나중에 이대로 싸인한 거 출력하면 된다면서 그냥 자기 폰에다가 싸인을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출력해주신다는 말 믿고 싸인을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 한 마디도 없으시고 프린트한 거 보여주시지도 않고 최소한의 파일로 보내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보통...?

나중에 제가 근로계약서 내용도 몰랐을 뿐더러 믿고 싸인 했는데 돈 못 받아서 일이 생기면 저만 손해인가요?

사장님한테 피해 1도 안 가나요? 아니면 제가 나중에 다시 출근 해서 근로계약서에 대해 내용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질문하는 것이 예의 바른 질문일까요?

계약서 내용 파일이나 캡처본 제가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정중하게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의 입증이 어려워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미교부 시 근로자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시간, 급여 등 근로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구두로라도 우선 설명을 들어야 근로를 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후에 서명하겠다고 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당당하게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교부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계속적으로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질문자님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서명하였어도 근로계약의 내용 중 법에 위반하는 내용이 있다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