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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당나귀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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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상실코드 거짓 작성한 사업주 (11번에서 > 26번으로 정정 완료)

1) 자진퇴사가 아닌데(사직서 제출도 안함) 상실코드를 11번으로 기입하여 제가 정정신청 공단에 제출하여 26번


" 03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라고 승인이 났습니다.


> 이럴경우 사업자는 고의적으로 11번으로 하였는데 불이익을 안받나요??


2) 26번으로 승인되면 사업체가 정부지원금 받을 때 분리 하다고 하는데 진실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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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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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를 실제와 다르게 한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사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한다면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코드 26번일 경우 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등의 경우 26번이 아닌 23번 사업주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 허위신고는 과태료 5만원, 이직확인서 허위신고는 과태료 10만원입니다.

    2. 권고사직이나 해고와 같은 고용조정이 있으면 고용지원금을 받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판단된 경우 과태료는 면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26번 지원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것으로 고용창출장려금 대상이아니라면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게 되면 정부지원금 중 일부를 받는데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사유를 정정신고한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해당 정부지원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의 경우 26번 코드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는 인위적 감원에 해당하므로 해당 정부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한 경우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6번 코드 상실신고에 대해, 사업장은 고용조정으로 인한 국가지원금 환수 및 지급정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