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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두더지116
심심한두더지11623.07.10

사업주가 고용상실사유코드와 이직확인서를 안해주고 버팅기는경우

퇴사할당시에 최저임금 미달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하고 잘 모르겠는상태로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실사유코드가 11번으로 되어있는상태입니다

퇴사 이후 노동청 진정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확인되었고 이것을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까지 완료한 상태인데

아직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지않아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인정 상태입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고용상실사유코드를 12번으로 변경해주어야 확실히 인정이 될텐데

상실사유코드 변경과 이직확인서 제출 둘다 안해주고 버팅기고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요청서를 보낸 상태이고 두번까지 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상실사유코드변경은 안해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혹시 퇴사당시에는 최저임금 미달이라 퇴사하는것이라고 명확히 얘기를 한것이 아니라서

변경을 안해주고 버팅길수도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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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을 한 때부터 10일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최저임금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고용센터에서 조치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퇴직사유가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여 퇴직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실 사유가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한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의퇴사로 상실신고를 한 때는 정정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한 퇴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사유 코드변경은 회사가 해주지 않고 버티더라도 본인이 입증했으면 그것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질문자님은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전화나 공문을 발송하여 접수하도록 독촉을

    하게 되며 계속적으로 불응할 시 직권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