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자는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만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이 가능할 수 있는데, 소급 가입 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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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급여는 원래 본인계좌와 유족 중 누구에게 지급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이미 고인이 되었다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고인의 채권을 상속받은 유족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1순위 이므로 배우자에게 연락하셔서 배우자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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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후 인턴 취직하고 끝나면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그리고 인턴이 종료된 이후에도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다시 취업한 회사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요건 충족 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인턴 2개월만 근무하고 근무가 종료된다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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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직원분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경우에도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년 퇴직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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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휴일대체를 적용하는것이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휴일에 관계 없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거나, 밤 10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무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휴일대체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효과는 해당 근로일이 휴일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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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대 늘어난걸로 산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 등으로 인대가 늘어난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대가 늘어난 것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 등이 발생하여 늘어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셔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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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사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4대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회사가 복지차원에서 대신 납부해 준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가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보험료 만큼 퇴직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주장을 계속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복지차원에서 4대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준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자는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에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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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중 계약만료 근로자에 대해 퇴사처리를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업 중인 경우라도 계약직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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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사일,상실을 똑같이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른 이직확인서상 이직일은 최종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질문자분께서 4월 7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퇴직일은 그 다음 날인 4월 8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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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DC형의 경우 장기출장수당 포함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결국 장기출장수당의 지급 목적과 수당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출장이라는 업무 수행의 대가 자체로 장기출장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해외 출장이라는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이는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출장 시 장기간 출장에 따른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기출장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해외 출장에 따른 비용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연간 임금총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장기출장수당고 관련한 지급 규정과 그동안 지급되어온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출장지의 물가 등을 감안하여 장기출장수당을 현지 국가의 물가와 환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는 경우라면 실비변상적인 성격이 어느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일률적인 고정액을 지급한다면 출장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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