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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페리카나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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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사대보험 문의드립니다..

2021.03.01~2022.08.31 까지 서울 양천구 대리점에서 재직을하였고 재직당시 복지차원으로 본인 사대보험료 를 대표가 전액 내주었습니다. 퇴사후 대표에게 퇴직금 문의하니 재직당시 제 사대보험료를 내주었다면서 저에게 줄 퇴직금이 없다하여 노동부에 신고를하였지만 처리가 되지않아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에서는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한상태인데 대표가 23년5월14일 본인에게 착오로 제 사대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부분으로 소장을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소장도 받아보고 아직까지 퇴직금을 못받고있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또한 퇴직금 과 사대보험은 별개로 알고있는데 자꾸 사대보험료 내준부분으로 제 퇴직금을 안주시는건지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밖에는 없는 건가요 그리고 전 대표님에게 사대보험금액을 돌려줘야 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4대보험료 상당액의 반환 여부는 근로계약 시 4대보험료 부담에 대한 약정의 유무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확인서 발급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송의뢰하면 무료로 소송을 대행해줍니다.

      4대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회사가 복지차원에서 대신 납부해 준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가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보험료 만큼 퇴직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주장을 계속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복지차원에서 4대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준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자는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에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대표자가 납부하기로 근로조건을 정한 이상

      이를 소급하여 청구하는 것은 정당성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민사소송으로 가셔야 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사업주가 대신 내준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고 사업주가 내준 4대보험료까지 임금으로 간주하고 4대보험료를 다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내주겠다고 한 것이고 이를 착오라고 해서 반환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의 소송은 그것대로 대응하면 되고, 퇴직금은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법률구조공단에서 가서 민사소송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을 통하여야 합니다. 소송과정에서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을 진행하여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납부는 퇴직금과 별개이고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부분까지 납부한 것의 취지가 무엇인지에 따라 반환될지 말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지차원에서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대납해 주었다면 이는 채무가 없음을 알고도 지급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4대보험료 대납과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면 또는 구두)으로 4대보험료 대납 약정이 있다면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