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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 출산휴가 고용보험 급여 신청은 본인이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은 해당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부분을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고용센터에 근로자에 대한 대위권을 행사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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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은 원래 안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회사가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쉬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나, 반드시 꼭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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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직장내괴롭힘 신고시 피고소인은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해당 행위자는 우선 신고된 사항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이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으며, 허위 사실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결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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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이 자주 하며 출근하자마자 화장실로 출근하는 직원 징계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사안에 따라 근무태만으로 인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곧바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긴 어려우며 지각과 업무시간에 자주 자리를 비우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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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안주는 회사 합법인가요? 연차촉진제라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실시하고 있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근로기준법에 따란 유효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실시하고 있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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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맘대로 수당을 만들어서 일부만 수당을 받고있았다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곧바로 판단하긴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고의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들에게만 일부 수당을 신설하여 몰래 지급하고 있었다면 이는 노조법에서 금지한 부당노동해우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 및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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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급여 기간 출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 승인이 나게 되면 요양기간이 정해지는데 해당 요양기간 동안에는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회사에 정상 출근하게 되면 공단은 더 이상 요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기에 요양을 종결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상이 실제 모두 치료가 되어 빠른 시일 내에 출근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산재요양을 조기에 종결하고 사업장에 복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기간 동안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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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과 퇴직연금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만일 퇴직연금제도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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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일이 지났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 기일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한 날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이미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한번 회사에 연락하셔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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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3주차,통증으로 이틀 못나가면 해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득이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곧바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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