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휴일 휴일 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25-5/5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사내 인사팀에 법정 공휴일인 5/1, 5/5일에 대한 휴일수당 문의를 하였고 1일에 대한 지급은 이루어질 예정이나 5일은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는데 다소 납득이 어려워 도움 요청 드리니 확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일 복귀하는 날짜였으며, 약 12시간 비행 후 오후 4시 30분쯤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 2023.05.05(금)에 대한 내용은 출장 등으로 해당 일에 휴일근로를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 휴일근로로 인정될 수 있으나
출장 간 이동 및 교통편 이용의 경우,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근로기준법 행정해석 68207-2675)
출장 간 이동 및 교통편 이용의 경우,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업무가 아니였으면 해당 이동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테니 업무로 인정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고견 부탁 드립니다. 집에 오니 오후 7시 정도로 저는 휴일에 이동으로 하루를 다 날렸는데 말이죠 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 또한, 하급심 판례(수원지법 2016가단 505758, 2016.11.24.)도 해외 출장 중의 대기시간과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장으로 인한 이동 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정한 출장비를 지급한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법원은 해외출장을 위한 비행대기 및 비행시간 등에 관해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출장 경로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외 출장의 경우 해외 출장에 따라 수반되는 입국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긴 어려우며, 출장과 관련된 회사의 규정 내용, 출장 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형태, 회사의 이동수단 제공 여부 등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통상 자택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과 출장지에서 자택으로 복귀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5일에도 출장지에서 일부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5월 5일 별도 수행한 업무가 없으며, 단지 해외 출장지에서 귀국만 한 것이라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과 같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근로하지 않았으면 필요하지 않았을 시간이지만 근로시간에 안 들어가잖아요.
출장은 뭔가 다르다고 느껴지지만
그냥 그 날은 출근을 출장지로 했다고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회사의 지시에
따른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출장을 위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긍정한 해석’(근기 01254-14392, 1986-09-02, 근기 68207-1909, 2001-06-14, 근기 68207-2955, 2002-09-25)과 ‘부정한 해석’(근기 01254-9659, 1986-06-14, 근기 01254-546, 1992-04-11, 근기 68207-2650, 2002-08-05, 근기 68207-2675, 2002-08-09)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2012년 2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규정(제50조 제3항)이 신설되면서 입법적으로 판단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뒤 ‘수원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가단505758 판결’에서 해외출장을 위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구체적인 인정기준(비행시간, 환승을 위한 대기시간, 출국수속 2시간, 입국수속 1시간, 해외에서 해외국내선 이용시 입출국수속 각 1시간, 역일을 달리하는 경우 업무시작일을 기준으로 연장, 휴일근로 여부 판단, 렌터카 등을 이용한 해외 지역간 이동시간에서, 4시간마다 30분의 법정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제시하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시행(2018. 07. 01.)을 앞둔 2018. 06. 11.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를 통해서 “해외출장의 경우 비행시간, 출입국 수속시간, 이동시간 등 통상 필요한 시간에 대한 객관적 원칙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고 그에 따른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