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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거위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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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휴일 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25-5/5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사내 인사팀에 법정 공휴일인 5/1, 5/5일에 대한 휴일수당 문의를 하였고 1일에 대한 지급은 이루어질 예정이나 5일은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는데 다소 납득이 어려워 도움 요청 드리니 확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일 복귀하는 날짜였으며, 약 12시간 비행 후 오후 4시 30분쯤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 2023.05.05(금)에 대한 내용은 출장 등으로 해당 일에 휴일근로를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 휴일근로로 인정될 수 있으나

출장 간 이동 및 교통편 이용의 경우,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근로기준법 행정해석 68207-2675)


출장 간 이동 및 교통편 이용의 경우,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업무가 아니였으면 해당 이동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테니 업무로 인정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고견 부탁 드립니다. 집에 오니 오후 7시 정도로 저는 휴일에 이동으로 하루를 다 날렸는데 말이죠 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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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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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 또한, 하급심 판례(수원지법 2016가단 505758, 2016.11.24.)도 해외 출장 중의 대기시간과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장으로 인한 이동 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정한 출장비를 지급한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법원은 해외출장을 위한 비행대기 및 비행시간 등에 관해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출장 경로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외 출장의 경우 해외 출장에 따라 수반되는 입국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긴 어려우며, 출장과 관련된 회사의 규정 내용, 출장 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형태, 회사의 이동수단 제공 여부 등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통상 자택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과 출장지에서 자택으로 복귀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5일에도 출장지에서 일부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5월 5일 별도 수행한 업무가 없으며, 단지 해외 출장지에서 귀국만 한 것이라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과 같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근로하지 않았으면 필요하지 않았을 시간이지만 근로시간에 안 들어가잖아요.

    출장은 뭔가 다르다고 느껴지지만

    그냥 그 날은 출근을 출장지로 했다고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회사의 지시에

    따른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출장을 위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긍정한 해석’(근기 01254-14392, 1986-09-02, 근기 68207-1909, 2001-06-14, 근기 68207-2955, 2002-09-25)과 ‘부정한 해석’(근기 01254-9659, 1986-06-14, 근기 01254-546, 1992-04-11, 근기 68207-2650, 2002-08-05, 근기 68207-2675, 2002-08-09)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2012년 2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규정(제50조 제3항)이 신설되면서 입법적으로 판단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뒤 ‘수원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가단505758 판결’에서 해외출장을 위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구체적인 인정기준(비행시간, 환승을 위한 대기시간, 출국수속 2시간, 입국수속 1시간, 해외에서 해외국내선 이용시 입출국수속 각 1시간, 역일을 달리하는 경우 업무시작일을 기준으로 연장, 휴일근로 여부 판단, 렌터카 등을 이용한 해외 지역간 이동시간에서, 4시간마다 30분의 법정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제시하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시행(2018. 07. 01.)을 앞둔 2018. 06. 11.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를 통해서 “해외출장의 경우 비행시간, 출입국 수속시간, 이동시간 등 통상 필요한 시간에 대한 객관적 원칙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고 그에 따른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