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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숲새270
빼어난숲새27020.08.10

공휴일에 근무했을 때는 추가수당 필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5월 월급명세서를 늦게 받았는데 이상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저는 사무직인데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가 있어 쉬는 날이지만 현장에 지원을 나갔는데요, 이 경우에는 일당을 1.5배해서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저는 행사 담당부서 직원도 아닐 뿐더러 계약 상에도 명시되어있지 않는 추가 근무이기때문에 당연히 수당을 받아야한다는 입장인데 사측에서는 30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맞다면 너무 악법인데 1.5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당만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없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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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상 국가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이 아니라서 일반적인 평일과 똑같습니다.

    회사 인사규정에서 유급휴일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하고있는지 검토하여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기 위하여는 시행일에 따른 상시 사용 근로자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시 사용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2022년 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하겠지만, 5월 5일 화요일은 근로일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법령상 선생님의 경우 어린이날이 휴일에 해당하지는 않을수 있습니다.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임금을 받긴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셔서 사무직의 경우 공휴일이 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임금과 휴일가산수당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신후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으실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취업규칙 등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어린이날(5.5) 근로 시 근로 제공에 대한 100%의 임금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공휴일은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상 담당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지시한 점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올해 5.5은 화요일입니다.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평소의 화요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2.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빨간날(법정공휴일)은 법정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은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됩니다.

    근로를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분은 2배가 추가지급됩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해당일이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휴일근로 내지는 연장근로가 되니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 날이 해당 사업장의 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할 경우 실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100%와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 1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100%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고,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