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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압도적으로물컹물컹한간장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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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토요일,일요일,공휴일등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문의

저희 회사는 제조업이고 공휴일 근로에 대해 시간당 5천원씩의 기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月 기준으로 209시간의 기본급, 52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제 수당, 직무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1년치 근태기록 자료를 받아보았고, 12개월치의 급여명세서를 지참하여 노동부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1년동안 산출된 휴일 근로시간을 산정해보니 총 79.5시간이고 시간당 5천원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급을 시간으로 나눈거에서 1.5배하여 재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일요일에도 당직개념으로 8시간씩 일한 것도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로에 대해 시간당 5천원씩의 기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휴일근로를 하면, 이렇게 정액으로(5천원 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 휴일에 8시간 근로를 하면 통상임금*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8시간을 넘으면 통상임금*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