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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참매276
대찬참매27623.05.16

It 개발 프리랜서 계약해서 하다가 갑자기 당일 통보로 계약해지 당했어요.

6개월 계약하고 일하던 중 갑자기 마더사의 요청으로 계약이 해지 됐다면서 당일 통보하고 바로 귀가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측 계약 위반으로 고용청에서 구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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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이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아래와 같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이와 별도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요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는 고용노동부의 소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용역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체결하신 계약이 실질적인 프리랜서 계약에 해당하신다면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노동청 소관이 아닌 민법에 따른 당사자 계약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그 실질은 근로자인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행정적 구제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계약위반에 따른 민사상 구제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고 계약위반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보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고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IT업계 프리랜서는 이름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로 근로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