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갑작스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강사로 일하는고 있었으며,
1년 계약을 하고 6월 10일이 계약이 종료 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6월 4일경 갑작스럽게 대표에게 다른 프리랜서를 고용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한달의 유예를 준다고 전화상 통보를 하더군요.
이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시일에 다음날이 계약서상 계약만료이니 다른곳에 다른 타임에 일하는 것도 있다고 연락준 다음날(10일) 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갑작스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업무를 하는 곳에서 업무일정에 대한 프로그램에서 강퇴 처리 당했으며, 매월 5일이 지급일이니 7월 5일에 6월 근무했던 급여를 정산하여 보내주는다는것이 답변입니다.
이게 제 상식선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