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갑작스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강사로 일하는고 있었으며,
1년 계약을 하고 6월 10일이 계약이 종료 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6월 4일경 갑작스럽게 대표에게 다른 프리랜서를 고용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한달의 유예를 준다고 전화상 통보를 하더군요.
이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시일에 다음날이 계약서상 계약만료이니 다른곳에 다른 타임에 일하는 것도 있다고 연락준 다음날(10일) 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갑작스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업무를 하는 곳에서 업무일정에 대한 프로그램에서 강퇴 처리 당했으며, 매월 5일이 지급일이니 7월 5일에 6월 근무했던 급여를 정산하여 보내주는다는것이 답변입니다.
이게 제 상식선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방적인 계약 해지 시 계약으로 정한 위약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프리랜서라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로 강사는 근로자 여부에 대한 분쟁이 많은 업종이고, 근로자성 판단은 심층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프리랜서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문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선 출퇴근 시간의 정함, 업무상 지휘감독 등 종속성과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근로자 여부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형식이 아닌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장될수있고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기업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 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어 있고 기본급이 지금 떼고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해고를 할려면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 하고 위반하는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또한 오 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해고는 부당해고가 되고 또한 해고는 해고 사유와 해고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해야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서 퇴사 후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되는 것이지. 회사의 임금 지급 기일까지 연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 역시 노동청의 임금 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들은 질문자님께서 근로자로 인정될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프리랜서가 맞다면 계약 위반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올려주시고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계약직이었고, 그 기간이 만료될 즈음에 더이상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받았다면, 해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급여는 다음달이 아닌,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을 알리시고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