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전근 여부 확인 좀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만일 회사가 단순히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월세금이 많다는 사유만을 근거로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한다면 타당한 인사발령 사유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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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허위로 작성하게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발견되고 해당 부정수급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모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근로자는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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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사용을 권장해도 사용못할시 연차수당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긴 하나, 근로자가 업무 사정에 의하여 결국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자가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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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이 직장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데, 해당 회사나 대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제기 시 법 위반 사항 및 여부에 따라 사용자에게 벌금형의 형사처벌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경우 최종 검사가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므로, 실제 처벌 여부는 고소가 이루어지고 조사가 이루어져야 가늠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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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성평택 근로자입니다 5월 근로자의날은 유급휴무 아닌가요? 안준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 전후로 하여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고 있었다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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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강제근로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약정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더 많은 경우라도 그 일부 차액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4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근론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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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작년에 대상자였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의 경우 사무직은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해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할 경우 약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올해 건강검진이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도 건강보험공단쪽에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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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속근무하고 생기는 연차사용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으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없는 한 근로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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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월급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 3200만원에 식대 10만원이 별도로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봉 3200만원에 식대 10만원도 포함되어 있는 취지인지도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어느쪽으로 해석 하든 회사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회사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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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 다쳤을때 산재or병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부상을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가는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며, 무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병가는 업무외적으로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이며, 업무 도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요양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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