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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취업규칙 변경신고 시 별도 지침도 같이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을 상위규범으로 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이나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해당 별도 지침이나 규정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취업규칙 신고 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그 명칭에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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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계산법과 통상임금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랑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 되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수당의 지급 근거가 되는 규정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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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전근 여부 확인 좀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만일 회사가 단순히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월세금이 많다는 사유만을 근거로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한다면 타당한 인사발령 사유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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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허위로 작성하게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발견되고 해당 부정수급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모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근로자는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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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사용을 권장해도 사용못할시 연차수당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긴 하나, 근로자가 업무 사정에 의하여 결국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자가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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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이 직장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데, 해당 회사나 대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제기 시 법 위반 사항 및 여부에 따라 사용자에게 벌금형의 형사처벌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경우 최종 검사가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므로, 실제 처벌 여부는 고소가 이루어지고 조사가 이루어져야 가늠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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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성평택 근로자입니다 5월 근로자의날은 유급휴무 아닌가요? 안준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 전후로 하여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고 있었다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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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강제근로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약정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더 많은 경우라도 그 일부 차액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4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근론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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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작년에 대상자였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의 경우 사무직은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해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할 경우 약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올해 건강검진이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도 건강보험공단쪽에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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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속근무하고 생기는 연차사용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으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없는 한 근로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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