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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어치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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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 선차감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

현재 연차가 -20개 인 상태고 퇴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차가 새로 갱신한다고 해도 -3개인 상태가 되어 앞으로 연차사용에 제한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연차를 인정해주었지만 앞으로는 가급적 마이너스 연차를 회사에서 안해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된 연차를 현재 쌓여있는 퇴직금 또는 매월 급여에서 차감하여 마이너스 연차를 없앨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은 마이너스 연차를 갱신이 아닌 어떤 다른 방법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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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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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초과하여 부여한 연차휴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이너스 연차만큼 임금에서 정산하고 향후에는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선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동의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르 선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선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실제 발생하게 되는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아서 계속하여 누적된 연차휴가일수가 마이너스인 경우 해당 마이너스된 연차휴가일수만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동의한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의 처리는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연차를 초과사용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임금 등에서 공제(전부 공제가 아닌 매월

    몇개씩 합의하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직원들에게 설명하여 연차 선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연차는 법상 규정이 없으므로 급여를 차감할지 등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연차는 급여에서 차감 가능하고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