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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그늘나비192
기운찬그늘나비19223.05.15

기본급이 최저임금도 안됩니다 불법인가요?

월 세전430만원정도 급여자입니다 회사에서 세금이나 보너스 연차등 줄일려고하는건지 기본급이 140만원도안되는데요 각종수당으로 290으로 채워지는건데 노동법에 걸리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140만원이라고 하여 곧바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각종 수당으로 지급되는 수당 역시 임금의 성질에 따라 기본급과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수당들이 기본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고려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임금 구성항목이 어떤지 몰라 답변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산정 시 근속수당이나 정근수당,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제외되어 하며, 이를 제외한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이면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각종 수당을 많이 지급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만, 비과세항목이 아닌 이상 전부 세금과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등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즉, 기본급이 낮더라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서 매월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제외)을 합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인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 외 각종 수당 중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매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기본급만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과 상여금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급여명세서를 검토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외에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제외)을 포함해서

    201만원만 넘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신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만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다른 항목을 합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