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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단협에 노조 동의 규정이 있는 경우 (과반수 미만 노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조법에 따라 단협 위반으로 사용자가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사무직 과반수 동의를 얻을 경우 전체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해당 취업규칙 변경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러나 단협에 기술직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무직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는 있어도 기술직 노조에게는 기득이익이 인정되어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 중 불리하지 않은 것은 적용될 수 있으나 불이익하게 변경된 내용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불이익 변경 전 기존 취업규칙 적용)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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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에 있던 퇴직연금이 언제 IRP 계좌로 입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퇴직연금 운영 사업자인 금융기관(보통 은행)에 근로자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은행이 퇴직 사실을 확인한 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소 시일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인사팀이나 은행을 알고 계시다면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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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재심요청시 징계대상자 출석 의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 재심과 관련된 징계절차 규정에 따라 재심에도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소명기회 부여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징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결국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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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 DC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반퇴직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을 산정하게 되나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따라서 DC형으로 계산할 경우 퇴직금액이 다소 적을 수 있으나 법에서 그렇게 정한 것이므로 문제가 있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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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만기 퇴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사업주인 갑이 본사로 되어 있다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며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총 11일의 연치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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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권고시 급여지급(무급,유급)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5월은 먼저 소장님이 쉬라고 한 부분이 있으므로 5월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6월은 해당 직원이 더 쉬겠다고 한 측면이 있으므로 무급휴직으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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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어떻게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별도 퇴직연금제도인 DC형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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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알바를 1년8개월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은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최종 퇴직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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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의 시급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시점의 임금을 기준로 산정하게 됩니다만일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12월말 시점 임금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보통 1일 통상임금을 1일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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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주40시간 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의 기간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기산할 수도 있고 처음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점으로 기산하든 기산일부터 7일간 주 40시간을 산정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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