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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갈기쥐111
다정한갈기쥐111

4대보험,월차 질문합니당 답변주실 수 있을까요?

고용주 제외하고, 직원만 7명입니다.

업무타입은 3가지구요(그냥 담당업무에 따른 부서가 다르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타입1은 5명/ 1일 9시간근무(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6일

업무타입2는 1명 / 1일 9시간근무(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

업무타입3는 1명/ 1일 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

저는 업무타입3입니다. (혹시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까 하여 참고하시라고 쓴 겁니당)

현재 급여지급 받을 때 3.3%만 떼고,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
Q. 저의 근무환경이라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이 맞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법 아닌가요?

현재 근무하면서 다른 직원들은 모두 월차가 있습니다. 저만 월차가 없습니다.

Q.다른 직원들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것이 이거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저의 근무환경이 고용주가 저에게 월차를 필수로 저에게 부여해야하는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현재 근무기간은 2023.01.25~ 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므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4대보험 역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사용자가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월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함이 맞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미부여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미가입시 불법이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3. 연차는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4. 회사에 연차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이 맞고 불법입니다.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른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것은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