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체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1번과 2번 사이에 큰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상여금을 짝수달에만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2번과 같이 급여체계를 변경하는 경우하더라도 통상임금에 따른 통상시급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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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를 이유로 원해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빨리 퇴근하기 위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축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근로자는 단축된 시간만큼 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녀 1명에 대해 육아휴직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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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적용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적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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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근로계약이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면 계약기간만료에 다른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이전 가입하였던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실업급여에 다른 지급액 수준을 최종 마지막 회사에서 근무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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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미지급 사유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과 같이 1월 2일에 입사하였는데 인센티브를 모두 지급받은 근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분에게만 인센티브를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인센티브 지급 규정에 따라 인센티브를 일부만 지급한 것을 이유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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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할때 업주와 직원이 시급을 최저임금이하로 상호합의를 했으면 법정최저임금이하의 시급으로 일을해도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정한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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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간호법을 우리나라에서는 반대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간호법의 경우 간호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 담길 수 있는 간호법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현장에서 의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다른 직종들과의 연관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유사 직종에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낙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이라 어느 한쪽만을 놓고 이야기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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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나 장이 직원이 제출한 휴가 요청서를 일방적으로 기각하면 노동법에 저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휴가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팀장 또는 부서장이 아무런 이유 없이 부하직원의 연차휴가 신청을 일방적으로 반려하거나 기각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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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신날 대체휴무 사업주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토요일 원래 휴무하기로 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토요일이 부처님 오신 날에 해당하여 공휴일이지만 원래 휴무일이므로 휴무일로 볼 수 있습니다. 출근하기로 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출근해야 하는 날이므로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게 됩니다. 대체공휴일이 월요일도 상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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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지급되는게 실근무일수 기준일까요 근로계약서 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는 실제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작일이 7월 1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작일이 실제 근무시작일이 아닌 7월 1일로 명시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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