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적용시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는?
사측에서는 임금피크제적용시 중간정산후 DB에서 DC로
퇴직연금이 이동되는것이지
중간정산으로 인출은 안된다고하는데요
임금이 하락하는건데 왜 중간정산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는 해당하나, DB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 자체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DB형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은 DC형과 일반 퇴직금의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DC형의 경우에도 임금피크제를 이유로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임금피크제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일반 퇴직금제도로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DB에서 DC로 전환한다면 전환시점의 퇴직금 산정액을 DC에 넣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중간정산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됩니다. 중간정산은 사용자의 의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B제도는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DB제도는 재직 중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도인출 시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근거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하지 않으며, 퇴직연금제도 변경에 의해 퇴직급여 상당액이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하락하게 되어 중간정산을 할수 있는 경우는 DB형이 아니라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동의하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로 임금이 감액되는 기간에는 DC형으로 하고
그 이전 기간은 DB로 금액이 이미 확정되어 불이익이 없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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