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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당나귀247
청초한당나귀24723.02.04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운용시 중간정산 불가?

회사에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운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정산이 어떤사유로도 허용이 되지않고 실제 퇴직을 해야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퇴직연금이 다 그런건가요 아님 회사방침이 그런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이 적용되지 않아 최종퇴직 시에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확정급여형(DB)은 중간정산이 금지되고, 확정기여형(DC)은 중도인출은 가능합니다(법령상 사유가 제한되어 있음).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 법령에 따라 해당하는 사유인 경우에는 중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및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과

    관련한 사항은 정하고 있으나,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의 중간정산 실시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중간정산 불가) DC형을 가입

    하고 있다면 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

    ​3)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근로자가 퇴직금 신청한 날부터 이전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근로자가 퇴직금 신청한 날부터 이전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회사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협약 등을 통해 임금이 줄어든 경우(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

    7) 회사와 근로자 상호 간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근무 신간을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지만 담보대출을 하거나, DC형으로 전환한 뒤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