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DB형 퇴직연금 운영중 급여 삭감될 경우 퇴직금은?
DB형 퇴직연금 운영중 급여가 계속 삭감될 경우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이런 경우 대책은 없나요?
회사에서 DC형 전환은 거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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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연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급여가 삭감될 경우 퇴직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급여가 삭감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DC형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노동청에 신고: 회사가 DC형 전환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소송 제기: 회사가 DC형 전환을 거부하여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DB형 퇴직연금의 급여 삭감으로 인한 퇴직금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결과가 항상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하여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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