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빼어난고라니27
빼어난고라니27

2주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2주간 매일 8시간 이상 하루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면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회사는 어떤 조치를 받게되나요?


또, 쉬지않고 일할 수 있는 최대 일수는 며칠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법 위반이 아니나,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하에 근로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주간 매일 근무한 경우 상기에 따라 연장ㅇ근로의 제한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주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사례의 경우는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이 적용되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최대로 일할 수 있는 일수가 정해져 있진 않으나, 최대 근무 가능한 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은 주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1일의 유급휴일 부여의무가 있지만 휴일근로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연속 근로일수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일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 부여 조항에 위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