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 없이 2주 연속 근무 노동법 위반되는지?

식당에서 정직원으로 일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고 일주일에 하루던 휴일에 안쉬고 정직원은 아니고 알바로 매장에서 일을 해서 결론적으로 2주동안 하루도 안쉬고 풀로 일했는데 이거 노동법에 걸리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없이 근무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1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바인지, 정규직인지보다는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총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최대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주 연속으로 휴일 없이 근무를 한 것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위 1주 근로시간의 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주 5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이는 근기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일을 포함한 1주 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