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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억수로철저한스테이크
식당에서 정직원으로 일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고 일주일에 하루던 휴일에 안쉬고 정직원은 아니고 알바로 매장에서 일을 해서 결론적으로 2주동안 하루도 안쉬고 풀로 일했는데 이거 노동법에 걸리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없이 근무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1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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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바인지, 정규직인지보다는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총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김정원 노무사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최대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주 연속으로 휴일 없이 근무를 한 것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위 1주 근로시간의 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주 5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이는 근기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일을 포함한 1주 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