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쉬는시간 없이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팝업매장에서 근무중이고 단기 2주 아르바이트인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이고 평균하루6시간 근무인데 사장님 부탁으로 오픈부터 마감까지 쉬는기간없이 10시간 일한적이 있는데 휴게시간 없이 일했으면 휴게시간 1시간을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미부여될 경우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 휴게시간은 대기시간으로서 근무시간에 해당하며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과 별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고,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게 없이 일을 해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일을 하였다면 해당시간도 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노동청 진정대상이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지않았다고 하여 그 시간만큼을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없이 10시간을 일했다면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은 별론으로, 10시간 전체에 대한 시급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기에, 이 상황에서 휴게시간까지 일한 것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넘은 근무로서 연장근무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이것이 불분명하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없이 계속근로했다면,
그 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입니다.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는데, 휴게시간 1시간 정해서 임금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하게 된다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에 근무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