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없이 10시간을 일했다면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은 별론으로, 10시간 전체에 대한 시급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기에, 이 상황에서 휴게시간까지 일한 것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넘은 근무로서 연장근무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이것이 불분명하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