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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물수리241
영민한물수리241

이런경우 에도 전직장 실업급여 포함인가요?

3년 일했고 사장이 계약의사 없어서

계약만료했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안된다네요? 2년이상 했으면 정직원 개념으로 본다고 계약만료말고 권고사직을 받았어야 했는데 .. 이경우 다른 계약직 1-2달하고 계약 만료 하면

전직장 3년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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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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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다른 곳에서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근무한 후 계약기간만료로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 직장에서 가입된 3년의 가입기간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 그만둔 날로부터 3년 이내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그 상태에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전직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3년간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 이상 계속근로했으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므로 계약만료로 퇴사가 불가합니다. 다른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전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산정 시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 이전 직장도 모두 합산하여 계산이

    됩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이전 일했던 3년 직장도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 직장에서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전 직장에 3년 근무하고 마지막 직장에서 1~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