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전직장 권고사직, 다른회사 신규입사 후 시용기간 후 채용되지 않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이전 직장은 권고사직으로 퇴사해서, 실업급여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신규 입사를 고려중인데
시용기간이 3개월 있어요.
그런데 본 채용 되지 않았을 경우,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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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 3개월 후 사업주로부터 본채용이 거절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회사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시용종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 되었다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입사한 곳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는 최종근로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용기간이 지나 비자발적이직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본 채용 거부)가 아니고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