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제주도살이5년
제주도살이5년

이전직장 권고사직, 다른회사 신규입사 후 시용기간 후 채용되지 않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이전 직장은 권고사직으로 퇴사해서, 실업급여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신규 입사를 고려중인데
시용기간이 3개월 있어요.
그런데 본 채용 되지 않았을 경우,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 3개월 후 사업주로부터 본채용이 거절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회사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시용종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 되었다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입사한 곳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는 최종근로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용기간이 지나 비자발적이직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본 채용 거부)가 아니고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