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0개월 위촉직으로 일했는데 퇴직금을 1년치밖에 정산받지 못했습니다. 10개월치도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규정대로 살펴본다면 나머지 10개월에 대해서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 시점으로부터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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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는 원래 공가 처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관할 보건소 격리조치에 따라 의무적으로 격리를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경우 이를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격리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격리기간(무급)에 대해서 거주지 주민센터에 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현재도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한편, 격리기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사용자가 임의대로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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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안건 취합(수집)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를 개최 함에 있어 협의회에서 논의될 안건을 취합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근참법 등 관련 법령에서 별도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노사협의회 규정 또는 협의회 위원들 간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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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은 파견법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우나, 만일 파견사업주는 한국에서 설립된 법인이나, 사용사업주가 해외 현지에서 설립된 현지 회사 또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우리나라의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는 한국에서 설립된 법인과 해외 현지에서 설립된 현지 회사 또는 현지 법인이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 내용을 비롯하여 여러 제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함께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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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분 반영은 언제부터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연봉협상을 할 때 연봉계약 내용안에 새로 정한 연봉을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 여부도 함께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상된 연봉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연봉체결일 당월부터 또는 연봉체결일 그 다음 달부터 적용할 수 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연봉계약서 내용에 대한 해석에 따라 언제부터 연봉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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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징계와 관련된 회사 취업규칙 등에 징계시효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과거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8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야 징계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취지가 무엇이며, 또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되는 불이익과 비위행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징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별도 법적인 검토를 토대로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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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횟수는 별도로 법에서도 제한된 것이 없으므로 중간정산 사유를 충족한다면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의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본인이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병원에 대리인 방문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하셔서 별도 확인을 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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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계약직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며, 계약직의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일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 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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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퇴직금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자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등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되므로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동안 지급 또는 제공해온 기숙사비 등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외국인근로자로부터 지급되는 퇴직금액에서 그동안 제공된 기숙사비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동의서 또는 확인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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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지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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