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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낙타255
털털한낙타25523.05.10

실업급여 인정 사유 중에서...

4차 실업급여 인정은 고용센터에 본인 방문 필수라고합니다.

실업인정인날에 부득이하게 방문을 못하는 상황인지라

2주간 입원 한다고 센터에 연락 드렸더니

본인이 필수 방문해서 입원서류를 제출해야한다고 하네요..

제왕절개 수술로 인한 입원서류제출은 실업급여수급이 인정이 가능할까요?

취업은 할 예정이긴한데, 혹시나 제왕절개 수술은 인정 안줄 것 같은 눈치여서요ㅠ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이어야 실업인정을 통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일정기간 동안 입원하시게 된다면 입원 기간 동안은 실질적인 구직활동이 제한되므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입원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업인정으로 실업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를 한번 확인은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입원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은 어느쪽이나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은 안되고,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어도 1회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출산 휴가 거부로 인해서 퇴사한 경우라면

    제왕절개 수술 자료를 제출한다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