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엉뚱한여치151
엉뚱한여치151

아웃소싱소속으로파견직은비정규인가요?

아웃소싱소속으로 다른곳에 파견근무나가면 아웃소싱소속비정규인가요? 아웃소싱정규인가요? 질문드립니다

내공깊은 지식인들에 답변부탁드립니다

대출회사에서 비정규만대출자격이된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파견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에 대한 계약 내용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웃소싱업체에서 파견을 나가게 되는 경우 보통은 파견 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일, 아웃소싱업체와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면 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내지 비정규직은 노동관계법령 상의 용어가 아니며, 통상적으로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등을 비정규직으로 간주합니다.

      질의의 경우 파견근로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장에 파견을 간 것이라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일반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며 전일제로 근무하고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하며, '비정규직'은 한시적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파견/용역/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이란게 파견법상 파견근로자를 의미하고, 파견근로자는 비정규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는 계약의 기간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웃소싱 업체의 직원이라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아웃소싱 업체의 정규직으로 볼 수 있고 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비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과 관련없이 파견직은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법적용어가 아니라 사회적 용어이므로 대출회사의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비정규직이라 함은

      기간제, 단시간, 파견직을 말합니다.

      따라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 업무를 가는 경우에는

      보통 비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당사자는 파견사업주이나,

      근로시간 에 관해서는 사용사업주의 지시감독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파견근로자로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