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소속으로파견직은비정규인가요?
아웃소싱소속으로 다른곳에 파견근무나가면 아웃소싱소속비정규인가요? 아웃소싱정규인가요? 질문드립니다
내공깊은 지식인들에 답변부탁드립니다
대출회사에서 비정규만대출자격이된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파견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에 대한 계약 내용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웃소싱업체에서 파견을 나가게 되는 경우 보통은 파견 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일, 아웃소싱업체와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면 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내지 비정규직은 노동관계법령 상의 용어가 아니며, 통상적으로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등을 비정규직으로 간주합니다.
질의의 경우 파견근로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장에 파견을 간 것이라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일반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며 전일제로 근무하고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하며, '비정규직'은 한시적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파견/용역/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이란게 파견법상 파견근로자를 의미하고, 파견근로자는 비정규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는 계약의 기간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웃소싱 업체의 직원이라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아웃소싱 업체의 정규직으로 볼 수 있고 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비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과 관련없이 파견직은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법적용어가 아니라 사회적 용어이므로 대출회사의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비정규직이라 함은
기간제, 단시간, 파견직을 말합니다.
따라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 업무를 가는 경우에는
보통 비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당사자는 파견사업주이나,
근로시간 에 관해서는 사용사업주의 지시감독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파견근로자로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