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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고객센터의 정규직 전환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공공기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조가 기관과 정규직 전환 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한까지 정하여 협상한 경우라면 기관이 해당 기한까지 정규직 전환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함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해서만 결정하고 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의 합의가 없었다면, 기관이 빠른 시일 내에 정규직 전환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것을 잘못이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므로 다소 최종 전환 완료시점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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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공과의 사유로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가(유급)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회사마다 공가와 관련된 규정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회사는 공가사유를 인정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곳도 있으나, 어떤 회사는 공가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유급으로 처리해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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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저임금 인상은 언제 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당해 년도 8월 5일까지 다음 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올해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며, 2024년 최저임금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중입니다. 만일, 질문자분의 최저임금을 작년과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회사가 빠른 시일 내에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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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조사기간 중에도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노동청에 신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회사가 별도 징곙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개최한 징계위원회가 적법한지 그리고 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징계처분이 정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법적인 검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징계위원회에서 실제 징계처분을 행할 경우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수위는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이 또한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봤을 때 징계가 타당한 정도를 넘어 과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당한 징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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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상방안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산재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아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비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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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처리방법을 알아보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들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근로자의 주장만 듣고서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근로자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나, 노동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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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업무상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받았는데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즉시 주변 작업자 또는 동료들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용한 자원을 이용하여 응급처치를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구조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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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종료되면 정규직이 바로 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수습과 관련된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 정도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일, 수습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계약일 경우 수습 평가 이후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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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본인들의 임금을 한동안 포기하도록 합의하는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조가 이미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임금 청구권에 대해서는 개별 근로자 동의 없이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을 포기하는 합의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향후 발생하게 될 임금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을 감액하는 합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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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을 처음 중도 포기할거 같은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보통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일 이후 기간을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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