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7

식당에서 일하면서 법률로 정해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식당에서 일하면서 업주가 법률로 정해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3.05.0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정해진 날에 1회 이상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위반한 때는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법에서 정한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시효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임금체불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당에서 일하면서 법률로 정해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초과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해보고 그래도 불응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초과근무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5인미만 사업장이시면 기본시급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되므로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56조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 가산숫당의 지급 대상사업장 및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법정 수당은 모두 임금에 해당 하므로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 체불이 됩니다.

    임금체불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접수 후 근로감독관의 출석통보가 있다면 해당일에 출석하여 관련 사실관계 진술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과정을 통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