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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두더지222
의연한두더지222

제가 직원으로 일하고있는데요 법적으로 처벌가능한가요?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최저시급도안돼고 4대보험도안넣어주시고 퇴직금은물론 없을것이고 그만둬야하나요...그렇다면 사장님이 이런것들을 안지킨것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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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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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또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기법 제43조 제1항의 전액지급원칙 위반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노동법을 위반하면 해당 규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규정에 따라서 처벌내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2. 법을 위반하면 사업주의 처벌은 별개로 하고,

    법에서 정한대로 적용받습니다. 즉, 최저임금,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