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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평범한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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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을 안주면 급여로계산해주면 법위반인가요

식당에서 휴계시간을 주는게쉅지않아요 1시간에대한금액을 지불하는건 어떤가요 돈으로지불도 안되는가요 종업원과 합의보는건어떠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휴게시간 미부여 따른 법적 처벌은 면할 수 없으니 최대한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휴게시간을 미부여 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