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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거위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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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보다 적은식당 월급 받아내는방법?

식당에서 하루12시간 근무하고

주1회 휴무하는데

월급을 230만 주면 최저시급보다 덜 주는거 아닌가요?

근로계약도 체결안했는데

나중에 그만둘때

덜받은 월급 받아낼수있나요?

코로나로 단축영업을 해서 원래 하루12시간 근무하는데 10시간 일한다고 거기서 두시간 돈 빼겠다고하는데 이러면 안되죠?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근로자 수에 따라 급여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이라 가정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따른 월급여는 세전 2,576,411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휴게시간 2시간으로 산정, 휴게시간이 없을 경우 법 위반이자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이 보다 상승함). 따라서 상기 금액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보다 적게 근로하도록 사용자가 임의로 단축킨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시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청구 불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수령할순 있겠습니다만, 어느정도의 증명은 필요합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최저임금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 제외하고 2

      10시간으로 산정시

      1. 5인미만 348시간 6609

      5인이상 418시간 5502 최저미달입니다.

      2.나중에 그만둘때 덜받은 월급 받아낼수있나요?

      임금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3.코로나로 단축영업을 해서 원래 하루12시간 근무하는데 10시간 일한다고 거기서 두시간 돈 빼겠다고하는데 이러면 안되죠?

      이미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근로자가 임금을 포기하지 않는 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하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휴게시간이 어느정도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이를 청구하실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급여를 삭감하는 일명 꺾기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일부 시간을 휴업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는 70%이상의 평균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할 세전 월급여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3,296,291원(야간근로 제외)으로 계산됩니다.

      2.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은 퇴사 후에도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체불임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3.회사가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감액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킨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70퍼센트 상당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세요.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비로소 확정됩니다.

      나중에 덜 받은 임금이 있다면,

      바로 이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을 증거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선생님의 휴게시간이 불명확하므로,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쉬는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된 그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시 5인 미만, 하루 휴게시간 1시간이라면

      세전 280만원은 받아야 합니다.

      (휴게시간, 상시 5인 이상 여부, 수습기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12시간 주 6일 근무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2×6+32×0.5+8)÷7×365÷12=417

      월 최저임금=8,720×417=3,636,417원

      사례의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신고의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12시간 근무도중 단축영업으로 인해 10시간을 근무하셔서 10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임금채권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받지못한 급여는 퇴직후에라도 3년이 지나지 않는다면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이에,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근로시간이 12시간에서 10시간으로 변경되었다면 2시간분의 임금은 제외하고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