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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호박벌138
놀라운호박벌138

퇴사 후 협약서에 따른 보상을 못 받을까봐 걱정됩니다.

퇴사 전에 사내에서 서면 협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퇴사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경쟁 금지 및 기밀 유지를 위해 제한이 있습니다. 이 협약서에 따른 보상도 있지만, 최근 회사에서 재무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문을 들어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파산하거나 업무를 중단하게 된다면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경업제한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한 경우 경업제한에 따른 보상금은 경업제한에 대한 협약서를 작성하는 그 시점에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경업제한 협약서를 작성할 당시 보상금도 그 즉시 지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경업제한 협약서를 작성하고 보상금도 기간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것이라면 회사가 도산 또는 파산할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채권 행사가 어려워 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업제한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 역시 경업제한 협약서에 따른 경업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협약서상에 특정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사용자가 미지급한 때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은 결국

      회사가 어려워져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걸까요? 인데

      회사가 어려워져서 재무적인 여건이 안 되면 보상을 못 하는건 당연한 것 아닐까요

      물론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으로 받아낼 수도 있겠지만

      질문에 굳이 답을 하자면, "네"라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협약서에서 어떤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내지 기밀유지에 관한 협약과 보상이 정해져 있다면 이에 대한 지급청구권의 소재 및 행사 가능 여부는 해당 협약의 내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일정기간 보상을 받기로 한 협약이 있더라도 회사가 파산하여 지불능력이 없다면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