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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거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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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작성한 각서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금일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시무식에서 부서장이 발표한 내용을 달성 못 할 경 우, 회사에서 어떤 처분을 내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회사는 당장 올초 임금이 체불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런 각서를 작성한 상황에서 2개월 이상의 임금 체불로 인해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을까요?

"어떤 처분을 내려도 이의 제기 없음" 항목으로 추후 문제 발생 시 대강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 체불로 인해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처분을 내려도 이의 제기 없음" 이라는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위 사정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 없겠습니다.


      다만 추후 성과압박 등으로 권고사직 등의 분위기 조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각서로 인해 임금체불 진정을 못 넣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어떠한 각서를 쓰더라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강행규정)

      임금체불하면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각서는 임금체불에 있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각서상 내용과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각서와 별개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회사가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근로저건을 저하시킨꼉우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 바,

      위 경우 각서상 임금지급에 대해서 연장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체불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각서가 사실상 사업주의 강요에 의해서 작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각서의 내용은 회사에서 행하는 징계나 인사조치에 한정되며, 실업급여 수급신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떤 처분을 내려도 이의 제기 없음"은 불법적인 부분까지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임금체불은 불법이고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