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났을 경우 실업급여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회사가 곧 부도가 날 것 같은데,
인사팀 직원들도 하나둘 퇴사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부도처리가 날 경우 퇴사처리를 해 줄 인사팀 직원조차 없어지게 된다면,
기관에서 제출해야할 서류 미비로 실업급여 및 퇴직금(체당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부도가 나기 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게 맞을지, 아님 회사가 정확히 파산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회사에 존속해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