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는 어떤 조건이 되어야 휴가를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노령 또는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기간, 가졸돌봄이 필요한 사유 등을 적은 서면을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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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상시근로자 산정에 대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가 주 5일 모두 출근하면 주 5일 모두 상시 근로자 수 산정수에 포함되며, 만일 주 3일만 출근한다면 해당 출근하는 날에만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1개월 동안 평균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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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체당금을 받게됐는데 고용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별도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형사 고소를 한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 검사가 최종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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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휴업시 근로제공기간 산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모두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병원 이사와 운영허가심사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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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은 얼마나 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까지 보장되며,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법에서 정해진 육아휴직 기간 1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육아휴직을 인정해주는 곳도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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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임금을 감액해도 괜찮은건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90%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별도 내용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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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근로자의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근무 역시 토요일이 별도 휴일로 정해진 경우가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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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프리랜서를 해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되므로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30일전 해고예고의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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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회사가 채용 공고 또는 구두로 제시한 근로조건과 동일한 근로조건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후에 근로계약서 1부를 서면으로 교부 받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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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근무제한으로 인한 건강악화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이 적용되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 연속된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된다고 보여지는 경우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지시할 권리도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근로자의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도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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